ADR-005 자동매매 범위 선택
상태
결정 (확정)
맥락
검증된 신호를 실주문으로 집행할 때, 완전 자동(신호 발생 시 시스템이 곧바로 주문)과 신호+수동 승인(시스템이 주문을 제안하고 사람이 승인해야 집행) 중 범위를 정해야 한다.
결정
신호 + 수동 승인 방식을 채택한다. 시스템은 리스크 게이트를 통과한 주문을 “제안”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승인해야만 기존 토스 주문 경로(PlaceOrderUseCase)로 집행한다.
- 신호 → RiskGate 통과 →
OrderProposal(주문 제안) 생성 → 사용자 승인/거부 → 승인 시 기존 주문 집행. - 완전 자동매매는 채택하지 않는다.
근거
- 검증 초기 단계에서 사람이 최종 게이트를 쥐어, 신호·리스크 로직 오류가 곧바로 실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 페이퍼트레이딩·실거래 어느 쪽이든 동일한 제안→승인 흐름으로 일관.
- 엣지·리스크 로직 신뢰가 누적되면 추후 완전 자동으로 확대 가능(역방향 호환).
고려한 대안
| 대안 | 미채택 사유 |
|---|---|
| 완전 자동매매 | 신호·리스크 오류가 즉시 실손실. 검증 초기엔 위험 과다 |
| 신호 알림만(집행 경로 없음) | 기존 토스 주문 자산을 활용 못 함. 수동 재입력 번거로움 |
영향
- P4에
OrderProposal도메인(제안·승인 상태)과 승인 UseCase가 추가된다. - RiskGate(P3)는 “제안 생성” 단계의 필터로 동작한다.
- 완전 자동 확대는 별도 의사결정으로 미룬다(현 범위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