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005 자동매매 범위 선택

상태

결정 (확정)

맥락

검증된 신호를 실주문으로 집행할 때, 완전 자동(신호 발생 시 시스템이 곧바로 주문)과 신호+수동 승인(시스템이 주문을 제안하고 사람이 승인해야 집행) 중 범위를 정해야 한다.

결정

신호 + 수동 승인 방식을 채택한다. 시스템은 리스크 게이트를 통과한 주문을 “제안”으로 만들고, 사용자가 승인해야만 기존 토스 주문 경로(PlaceOrderUseCase)로 집행한다.

  • 신호 → RiskGate 통과 → OrderProposal(주문 제안) 생성 → 사용자 승인/거부 → 승인 시 기존 주문 집행.
  • 완전 자동매매는 채택하지 않는다.

근거

  • 검증 초기 단계에서 사람이 최종 게이트를 쥐어, 신호·리스크 로직 오류가 곧바로 실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다.
  • 페이퍼트레이딩·실거래 어느 쪽이든 동일한 제안→승인 흐름으로 일관.
  • 엣지·리스크 로직 신뢰가 누적되면 추후 완전 자동으로 확대 가능(역방향 호환).

고려한 대안

대안미채택 사유
완전 자동매매신호·리스크 오류가 즉시 실손실. 검증 초기엔 위험 과다
신호 알림만(집행 경로 없음)기존 토스 주문 자산을 활용 못 함. 수동 재입력 번거로움

영향

  • P4에 OrderProposal 도메인(제안·승인 상태)과 승인 UseCase가 추가된다.
  • RiskGate(P3)는 “제안 생성” 단계의 필터로 동작한다.
  • 완전 자동 확대는 별도 의사결정으로 미룬다(현 범위 밖).